보행자 교통사고 핸드폰 액정 수리값 받을수있나요?

주택가쪽 골목길 도로로 걸어가면서 학교가고있었는데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어서 차등지고 걸어가고잇는데 갑자기 왼쪽팔꿈치에 큰충격이 느껴지면서 손에들고있던 핸드폰이앞으로날아갔어요

보니까 택시가 지나갔고 어디로쳣는지는모르겟지만 택시가 쳤더라고요 첨에 그냥지나가길래 핸드폰바로 주워서 번호판 사진으로찍었고 택시가 좀 가다가 멈춰서 창문내려서뭐라뭐라 말을 걸려고 했는데

제가 학교수업도있고 직후라 정신없고 짜증만 나서 그냥 대화안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후 확인해보니까 핸드폰 액정이조금깨져있던게 더 깨졌고 팔꿈치는 계속 얼얼하고 목뒤까지 당기네요,,

보험이나 이런사고쪽은 몰랐어서 잘모르겠는데 아프거나 다친부분은 병원가고 택시번호판으로 택시기사 찾아서 연락취해서 보험처리하면될거같은데 핸드폰 액정 수리하는 것도 보상받을수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핸드폰 액정 수리하는 것도 보상받을수가있나요?

    : 가능합니다. 핸드폰 수리가 해당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청구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통 사고로 인하여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면 조금은 번거로워진 점은 있으나 사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가해자를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하여 치료비 및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휴대폰 수리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