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핸드폰 파손 시켰을때
학교 가는길에 늦어서 빨리 뛰어가다가 좁은 길에서 사람이 길을 막고 있길래 제가 피해서 갔는데 그 사람(같은 학교 학생)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랑 스쳤나봅니다 그래서 앞면 상태를 보고 원래 깨져있던건가 지금 깨진건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한숨 밖에 안쉬어서 사과하고 가던길 갔습니다 그런데 2주뒤에 선생님께서 그일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할거 같다 그래서 제가 액정이 깨진거냐 강화유리는 없었냐 여쭵는데 아닌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이폰 xr 뒷면이 깨졌다고 40얼마 필요하다고 연락 온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길을 가다 타인의 재물인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도 부주의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로 과실 상계가 되어 일부분의 수리비의 지급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깨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휴대폰의 파손에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들고 계신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 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결국 개인적으로 변상하셔야 하는데 사고 상황에 따라 핸드폰 주인의 과실과 수리비의 적정선에서 원만히 처리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