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너무 받아 금속노조 가입하려고합니다
금속노조를 가입해서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짤리는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
금속노조 가입하면 지침강령 이라던지 파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금속노조측에서 알려주나요?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가입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속노조측에서 알려주나요?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가입시 회사가 바로 짜를수있나요??
보호받는 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것들이 무서워서 가입을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할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노조법 81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노조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시 사업장에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에 구제신청 및 처벌되니 회사에서 함부로 제재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통상적으로는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3.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4.금속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5.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