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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물수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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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연차 15개 생기는거 퇴사시

2023.06.27 입사 후

2024.06.28 퇴사예정입니다

1년을 채워서 15개가 새로 들어올 텐데

1년하고 하루만 일하고 이직으로 인해 연차 사용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무조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합쳐거 지급해줘야 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싫어해 연차 촉진 제도가 있는데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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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회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연차 촉진했다면

    수당 요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 15개는 퇴직 시점 고려, 촉진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연차소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이행하고 있다면 소진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1년하고 1일 근무한 후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에서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후 촉진기간 없이 퇴사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 네. 1년 + 1일을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11개가 1년 전에도 발생하니 미사용하면 이것도 받을 수 있음)

    • 15개는 시기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일정대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