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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터프한쏙독새163
터프한쏙독새163

교차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중..

교차로 1.2차선이 죄회전차선입니다..

교차로내에 점선으로 좌회선 차선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중 1차선에서 좌회전차량이 교차로 벗어나자마자 2차선으로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 과실상계부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단 1프로도 물어줄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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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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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좌회선의 경로에 대한 점선에 대해서 주행 중 이를 갑자기 넘어와 충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해당 교차로 좌회전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하겠지만 위 내용을 보면 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볼것인지 아니면 급차선변경등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고 영상이 없어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회전/우회전 이후 차로 변경은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1%도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