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처리 과정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2/16에 저는 밖에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동의하에 합의를 하자하였고 상대방은 공업사에 견적을 받고 추가금을 더 붙혀 합의금을 불러달라하였습니다. 12/20 견적을 받았고 842,000원이 나왔고 견적만큼만 달라고하였으나 가격을 듣고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까지가 사건경위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처리시 해당 견적을 다시 받을 수있을까요?(원래는 딱 보이는 부분만의 수리비만견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수선처리시 렌트카 비용도 받을 수있나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늦게하는 경우 렌트카 비용산출에 늦어지는 만큼 더 추가 시켜도 되는건가요?
미수선 처리시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스탠스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험 처리 시 견적 재산정 가능 여부보험 처리 시, 초기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추가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수리의 필요성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추가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수선 처리 시 렌트카 비용미수선 처리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선 처리 시에도 렌트카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 비용은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수단 비용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3. 보험 처리 지연 시 렌트카 비용 추가 가능 여부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늦게 진행하여 렌트카 사용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연된 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수선 처리 시 보험사의 스탠스보험사는 미수선 처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리비 견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미수선 처리 시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보험사의 진료수가 지급 및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14766 판결: 렌트카 비용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766)
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