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합의금을 원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상의를 벗고 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 치료가 끝나고 옷을 입으려던 찰나에 갑자기 옆자리 사람이 제 침실의 커튼을 본인 커튼으로 착각하여 열었습니다.
상대방은 뒤돌아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제 커튼만 다시 닫았습니다.
근데 또 커튼을 열길래 제가 다시 닫았습니다.
(총 2회 커튼을 열었고, 저는 커튼을 3회 닫았습니다.)
그다음 "제 커튼인데 왜 남의 커튼을 자꾸 여세요. 열지 마세요!"라고 한 뒤 열지 못하게 커튼을 꾹 잡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뒤돌아 있었어도 치료실이 넓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환자나 남성 간호사분이 있었다면 제가 상의를 벗은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모습에 분노하여 저는 범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범인은 본인 커튼인 줄 알고 열었다고 해명만 반복하였습니다.
본인 커튼으로 착각했던 건 중요하지 않고, 옷도 못 입은 사람의 커튼을 열었으니 그건 잘못이 맞으니까 사과를 요구했지만, 범인은 사과할 수 없다며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하거나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여 두 명의 경찰분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범인은 밖에서는 다른 경찰한테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하더니, 경찰과 저와 삼자대면할 수 있는 방에서는 갑자기 사과를 하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경찰이 오니까 사과를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 무릎을 꿇어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경찰관께서는 저에게 "사과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원하시면 정보 제공하여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1. 제가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합의금을 원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은 형사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이미 사건 접수 후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위자료를 구하는 것일 텐데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승소하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