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제가 해야할것들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30일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제가 7/31부터 해야할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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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하지 못할경우 전세금을 깎아서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야하며 만일 그러한 것도 안되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경우 더 눌러앉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매절차를 받거나 해야 할듯 합니다.
일부러 못주는게 아닌 안주는것일 경우 사기죄로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시지 말고 점유하고 계셔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상가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범위이내일 경우) ,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후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후 압류나 경매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