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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귀뚜라미210
미국 커버드콜로 배달에대해서15.4% 과세되어 세금때였는데 종소세계산을 하면서 이중과세되는 부분들에대해서 막고자합니다
들어보니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과 이자/배달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제되는 계산법은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에서 얼마에대해서 세액공제되는지 항목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외국에서 뜯긴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x 국외배당소득/종합소득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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