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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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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욕조의 수전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일러가 과작동을 해서 3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소송 대상을 누구로 해야할지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일러 등 역시 시공사에서 일괄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보통 그러할 것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위 과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나 경우 보일러 오작동에 대한 입증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고, 보통은 민사소송에서 하자감정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오작동인지, 시공상의 과실인지 확인 후에 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대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