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할까요?

2021. 01. 26. 01:04

작년 1월에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대여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왔는데 마침 그 단계에 중국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개월간 발이 묶여 제출 기한내에 법원에 제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잊고 있었는데 혹시 다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경우 민사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다시 주소 보정 등을 하여 지급 명령 신청하시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1.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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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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