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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재칼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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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1월에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대여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왔는데 마침 그 단계에 중국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개월간 발이 묶여 제출 기한내에 법원에 제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잊고 있었는데 혹시 다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경우 민사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다시 주소 보정 등을 하여 지급 명령 신청하시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