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1월에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대여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왔는데 마침 그 단계에 중국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개월간 발이 묶여 제출 기한내에 법원에 제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잊고 있었는데 혹시 다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이 불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