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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구미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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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대여했는데요?

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제가 30만 캐쉬를 충전 해놓은것을

모두쓰고 게임에서 욕설,비방등 여러행동으로

제계정이 정지먹었습니다.거의 300만원정도

계정에 투자했습니다.이경우 33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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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애매합니다.

      다만 30만원 캐쉬를 충전해놓은 부분을 질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 혹은 배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계정에 대해서 대여를 한 사정 등을 실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해서 위 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관련 대여 허락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할 때 계약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투입한 금원을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소송가액의 한도를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3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33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이 영구정지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3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