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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제재승계로 인한 손해보상 소송

게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제명의인 다른계정을 구매한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인가프로그램 정지를 당하여 제 모든명의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에 약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의 무단 전매행위로 인해서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계정가치에 한정될 것이고 사용한 현금을 그대로 피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