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선임계약서의 차이발생에 따른 구제방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제가 경비지도사로 채용될 때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에는 선임비로 1,830,000원이 책정되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830,000원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경비지도사 업무만 하는 것으로 선임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관련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각종 사고발생시 업무, 노무문제 발생시 대처업무, 감단신청 관련 업무 등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나요?

2.2026년 3월 15일이 제가 만 60이 되어 촉탁직으로 전환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퇴직금이 저의 통장에 입금되어 화가 많이 나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후임자 구인 및 인수인계로 근무를 해줄 것을 부탁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6.6.8.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근, 토, 일요일 시간외 근무 등 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가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3. 근무를 하면서 이 회사의 조직체계, 업무체계 등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대표이사, 직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위반, 포괄임금제 위반, 하도급법 위반 등의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상 '경비지도사 업무'만 수행하기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산업안전, 노무 등 광범위한 타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활용할 재량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그 업무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근로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 업무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경비 외의 다른 업무(산업안전, 사고 대처 등)를 수행하는 것은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승인 취소를 통해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한 일반 근로자 기준의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나 요구 없이 회사가 임의로 입금한 퇴직금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2026.06.08.)를 기준으로 전체 5년 3개월 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전액 반환 및 배액 징수 등)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중복 시 최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