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선임계약서의 차이발생에 따른 구제방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제가 경비지도사로 채용될 때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에는 선임비로 1,830,000원이 책정되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830,000원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경비지도사 업무만 하는 것으로 선임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관련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각종 사고발생시 업무, 노무문제 발생시 대처업무, 감단신청 관련 업무 등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나요?
2.2026년 3월 15일이 제가 만 60이 되어 촉탁직으로 전환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퇴직금이 저의 통장에 입금되어 화가 많이 나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후임자 구인 및 인수인계로 근무를 해줄 것을 부탁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6.6.8.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근, 토, 일요일 시간외 근무 등 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가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3. 근무를 하면서 이 회사의 조직체계, 업무체계 등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대표이사, 직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위반, 포괄임금제 위반, 하도급법 위반 등의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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