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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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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간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3일 (월)부터 4월 30일 (수)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지났으나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근무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 계약 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을 때는 연차수당, 추가근로수당이 있다고 했지만 정규직 이후로는 없었던 겁니다. 근무 도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챗GPT 문의 내용 중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직원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고지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용노동부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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