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간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3일 (월)부터 4월 30일 (수)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3월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지났으나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강제로 근무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 계약 전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을 때는 연차수당, 추가근로수당이 있다고 했지만 정규직 이후로는 없었던 겁니다. 근무 도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챗GPT 문의 내용 중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직원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고지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용노동부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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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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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하지 못한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