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고 임차를 받고 있습니다.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는데

이번에도 월주차비 1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는데 주차수입도 수입임대료로 계정과목 입력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차료도 임대료로 회계처리하시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