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주차비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집↔사무실 출퇴근용으로 쓰는 법인 명의차량인데
집에 주차하려면 주차비용을 월 10만원 내야합니다.
이런 경우 월 10만원 주차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스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감가상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하고,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주택에 주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주차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주차비도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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