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스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감가상가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 손금 처리 가능하고,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를 주택에 주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주차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