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복수사업장을 갖고 있을때
현재 2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 사업장A에는
4대보험 직원이 있어서 저도 가입이 되었는데 사업장B에도 4대보험 직원이 들어올 경우 사업장B에대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가 아니라면 각각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보수대표라도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현재 2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 사업장A에는
4대보험 직원이 있어서 저도 가입이 되었는데 사업장B에도 4대보험 직원이 들어올 경우 사업장B에대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가 아니라면 각각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보수대표라도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