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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고모의 형제들은 상속받는다고했고
여기서끝나는건지,,
저는 4순위인 조카인데
상속이런거 받고싶지않고
돌아가신지 101일째라 지금 상속포기 법무사로해서 가능할까요?ㅠㅠ특별어쩌고있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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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늦게 알았다고 하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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