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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LH가 하는 부도한 사업쪽은 건설사가 물가자재부담을 직접맡는 수주사례가 많나요

LH는 자신들의 토지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에게 외주를 줄경우 건살사들이 물가자재를 스스로 부담하는 계약을 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수주사례건이 많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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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이해가 쉽지 않지만 LH가 하는 사업중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후 택지분양도 포함되게 됩니다. 즉, 토지를 개발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토지만을 각 개발주체 또는 건설사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설사는 토지를 분양받아 본인들 자금을 들여 주택이나 건축물등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개발등이 있을 경우 LH등이 택지를 조정하면, 각 계획된 개발 목적에 맞도록 건설은 각 건설사가 맡아 개발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부담을 건설사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르면 공사비 조정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조정 요건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 내역서상의 품목 가격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특정 규격별 가격의 상승률이 15%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LH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통 국공유지나 공공기관의 토지에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반 부동산 임대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를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신도시나 도시개발하는 곳에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와 건설사에서 하는 계약을 알수는 없습니다

    어떤조건으로 계약을 하는지 그들만이 알수있고 내부사항을 알릴수도 없는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