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신 근로기준법 적용 그룹웨어 연차부여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계산식과 연월차별 사용기간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근무시 까지 1개월 만근에 1개씩 월차로 생기고,
만으로 1년 되었을때 15개가 생긴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지..
연차를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선 매월 1개씩 추가해줄수는 없으니,
어떤 회사그룹웨어에 한번에 11개 생성시켜두고, 근로를 입사일 기준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을 남겨둔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