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근로기준법 적용 그룹웨어 연차부여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계산식과 연월차별 사용기간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 근무시 까지 1개월 만근에 1개씩 월차로 생기고,
만으로 1년 되었을때 15개가 생긴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지..
연차를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선 매월 1개씩 추가해줄수는 없으니,
어떤 회사그룹웨어에 한번에 11개 생성시켜두고, 근로를 입사일 기준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을 남겨둔다고도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룹웨어에 법이 정한 기준대로 부여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매월 1일씩 발생할 연차류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개월간 근무 후에 발생 여부가 결정됨),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처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시점에 11개를 우선 부여하고 1년후에
15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부여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추가됩니다.
회사에서 왜 매월 1개씩 추가해줄 수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룹웨어가 법에 맞게 작동하지 않는 건 회사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