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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미95
끈질긴매미95

일하고 있는 도중 손님과 트러블로 경찰을 불렀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매장 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이 새벽에 그걸 어기고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온 손님이 있어서 매장룰에 따라 음식물반입 시 10만원 이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고 퇴장도 하지 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음식물을 반입한 사람은 매장에 들어와서 아무런 결제행위도 하지않고 그냥 한자리에 누워 가져온 음식물을 홀바닥에 떨어트리며 매장 청결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혹은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경찰관이 도착하기전 도망가려고 해서 붙잡아두다 2명이서 저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길래 한명이라도 잡아야겠다 싶어서 최대한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백초크를 당하거나 2명에게 밀려 구조물에 긁히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도착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후 자고 일어나니 발목이 잘 안돌아가거나 초크당한 목이 아프고 등쪽도 아프고 구조물에 긁혀 베인 손가락이 신경쓰여 일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복 당할까 무서워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직 경찰에서 조사연락이 오지않고 있는데 병원을 가면 괜히 쌩돈만 날릴거 같아서 억울해 병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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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퇴거불응이나 폭행 내지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치료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접수된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