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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갈기쥐182
상담복지센터인데요.
사업비 예산에서,
인턴상담원이을 채용하는 교통비 명목으로 주1회 2만원 6주 근무하여 총 12만원 지급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3% 공제를 해야 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을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모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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