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턴상담원 교통비 지급시 세금 공제여부

상담복지센터인데요.

사업비 예산에서,

인턴상담원이을 채용하는 교통비 명목으로 주1회 2만원 6주 근무하여 총 12만원 지급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3% 공제를 해야 하나요?

만약 공제를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을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모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