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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1. 인턴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24.12월에 입사하였는데 24.12.31기준으로 아직 인턴인데 24년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2.고용증대세액공제받는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면 제외근로자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턴도 1년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는 관계 없고,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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