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자원봉사자에게 3만원 미만으로 식비,교통비를 지급하면 이것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소득구분코드는 78.사례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 미만의 식비, 교통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서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거나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