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자원봉사자에게 3만원 미만으로 식비,교통비를 지급하면 이것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소득구분코드는 78.사례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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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만원 미만의 식비, 교통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서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거나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