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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웜뱃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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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대해 소득신고 문의

비영리사업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일체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로서 3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