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대해 소득신고 문의
비영리사업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일체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로서 3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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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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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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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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