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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2.04.03
성문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성문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성문헌법 개정은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은 헌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반하여 일반적입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