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 해지 동의서 요청해왔는데요~

여러군데 전화해보느라 힘이 듭니다.

알아본 결과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 민간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금 보증금이 집 값의 60% 면 세입자 동의하에 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된다는 것도 임대인 입장에선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던지 임대인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해지 요청을 들어줘도 되지만 불안하면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깨끗한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선 갱신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임차인이 을인 입장이라서 세입자분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문자를 보내고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류가 복잡하고 서류 뗄려면 먼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해서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부하면 세입자인 저에게 나중에 뭔가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이 되서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지인 분도 전세사기 당했지만 본인이 따로 임차인 보증보험을 들어서 돈을 받아다고 한 거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현재 제 상태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된 상태로 2023년 3월 10일~2025년 3월 10일까지 만기인 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은 55,000,000원입니다. 저는 제가 허그 임차인 보증보험에 가입해보려 확인해보니 전세계약일이 1/2가 지나버려서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낸 문자 내용) 보증대상 금액이 마이너스 6천만원이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 노후 대비로 구입해서 10년 임대 등록 해놓은 상태이고 임대 등록한지 3년 경과했기에 앞으로 남은 7년간 매매용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라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이나 문자를 보고 제가 그냥 안심한 채 보증보험 해지 동의서의 싸인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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