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구간 접촉사고로 대물 대인 질문이 있습니다
빨간봉 바로 앞 합류구간 에서
저는 직진 하는 중
상대 차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류하는 도중
접촉사고 발생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상대 차주가 직진 하면서
합류가 아닌
빨간봉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주분 께서 100프로 인정 하셔서
과실 100/0 으로
가는 줄 알고 저는 따로 보험사 안부름
합류구간 이라 과실이 저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 차주가 길을 착각해서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두 그래요
원래 과실이 본인이 인정을 해도 바뀌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
1. 대인접수 안할 시
대물 100프로 해주는데
대인접수시 100프로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상대 보험사 공업사로 견인 수리
한다길래 거부하고
센터에 입고 하기로 했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면
폐차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왜 본인들 공업사로 안내를 강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대략 중고가 500
수리비 700 나오면
폐차 시킨다는게 맞나요?
3. 억울한 과실 나오면
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서
도움요청 해도 되나요?

합류구간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과실 100% 인정을 한다고해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처리시 정식으로 과실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과실이 일부 나올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500 이고 수리비가 700 이면 전손(폐차) 처리되어 차량가액 지급합니다.
쌍방 과실이지만 본인들의 과실이 50% 이상일 때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처리하기도 하며
이는 보험사도 대인 치료비로 나가는 것이 보전되기에 종종 해당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현재 차값보다 큰 경우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의
경우 차값의 한도 내에서 수리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네,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접수 안할 시 대물 100프로 해주는데 대인접수시 100프로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 이는 통상 조건부 100%라고 하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과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손해액에 따라 일부 조건을 붙여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가 된다면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2. 상대 보험사 공업사로 견인 수리 한다길래 거부하고 센터에 입고 하기로 했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면
폐차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왜 본인들 공업사로 안내를 강조 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는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시세보다 높게 나온다면,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폐차 처리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배상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수리비가 200원이라면, 100원을 보상하지 200원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차가 아닌 수리를 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중고가 500 수리비 700 나오면 폐차 시킨다는게 맞나요?
: 폐차를 보험사가 임의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500까지만 한다는 것이고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 억울한 과실 나오면 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서 도움요청 해도 되나요?
: 네,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