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류구간 접촉사고로 대물 대인 질문이 있습니다
빨간봉 바로 앞 합류구간 에서
저는 직진 하는 중
상대 차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류하는 도중
접촉사고 발생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상대 차주가 직진 하면서
합류가 아닌
빨간봉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주분 께서 100프로 인정 하셔서
과실 100/0 으로
가는 줄 알고 저는 따로 보험사 안부름
합류구간 이라 과실이 저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 차주가 길을 착각해서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두 그래요
원래 과실이 본인이 인정을 해도 바뀌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
1. 대인접수 안할 시
대물 100프로 해주는데
대인접수시 100프로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2. 상대 보험사 공업사로 견인 수리
한다길래 거부하고
센터에 입고 하기로 했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면
폐차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왜 본인들 공업사로 안내를 강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대략 중고가 500
수리비 700 나오면
폐차 시킨다는게 맞나요?
3. 억울한 과실 나오면
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서
도움요청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