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습득 후 결제시도 합의금 적정 금액
카드 분실 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1. 1400원 결제(분실 인지 못함)
2. 9000원 결제 시도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인지 후 카드 정지)
3. 2와 같은 장소에서 4000원으로 재결재(분실카드로 결제 실패)
4. 다른 장소에서 1000원 결제 시도
결제 시도한 가게 사장님께 여쭤보니 20대 후반이라고 하시네요. 나이도 먹을만큼 먹으신 분이 금액 낮춰가면서 결제 시도 하고 고의성도 다분한게 괘씸해서 일단 경찰 신고하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많이 소액이긴 하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있었다면 분명히 계속 쓰고다녔을게 뻔한데 보통 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결제·결제 시도를 한 경우 절도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분명해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 단순 배상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불안·불편·정신적 손해를 반영해 보통 수십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 금액과 합의 관행
실제 결제된 금액은 약 1400원에 불과하나, 반복적 시도가 있었고 금액을 낮춰가며 사용하려 한 점에서 고의성이 뚜렷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단순 변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액의 단순 환급 외에 최소 30만 원 이상, 상황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양형 고려 요소
피해자가 불안감을 크게 느낀 경우, 카드가 계속 사용될 수 있었던 위험성, 반복 시도 횟수, 피의자의 연령 및 태도 등이 합의금 책정에 반영됩니다. 특히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 필요성이 큽니다.협상 전략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용액 보상 외에, 카드 재발급·계좌 관리 과정에서의 불편, 신용도 문제,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50만 원 전후로 제시하고, 상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유의할 점
합의금은 반드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현금 수령으로 끝내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변제와 합의 의사 표시가 공식적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실 결제 금액 등 고려하면 50만원 내외 금액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