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음주로되나요?꼭답변부탁합니다

2020. 09. 15. 20:30

지인얘기입니다

3주전쯤 정차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선은 좌회전차선이였고 신호대기중이라 상대와 얘기해서 좌회전후 세워서 사고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빨간불에 직진으로 가버려서 그냥 별일아니라서 가나보다 하고집에갔다가 다음날 혹시몰라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이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술을안먹었다고 하였는데 경찰이 행적물어 족발집에서 밥먹었다 진술한게 거기가서cctv를확인 했나봅니다

거기에 음주한 장면이 찍혀있는데..

이럴때 음주로 처벌받나요?어떻게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주 측정을 하였다면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전 음주량과 사고 시간을 토대로 알콜 농도를 계산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2020. 09.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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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를 한 증거가 있고 실제 음주 후에 운전한 것이 맞다면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인 혈중 알콜 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증거 등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다툼이 예견 되는 사안입니다.

    2020. 09. 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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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하여 음주한 장면이 확인된 경우, 그 이후에 차량운전한 것이 시간상 맞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0. 09.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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