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음주로되나요?꼭답변부탁합니다
지인얘기입니다
3주전쯤 정차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선은 좌회전차선이였고 신호대기중이라 상대와 얘기해서 좌회전후 세워서 사고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빨간불에 직진으로 가버려서 그냥 별일아니라서 가나보다 하고집에갔다가 다음날 혹시몰라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이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술을안먹었다고 하였는데 경찰이 행적물어 족발집에서 밥먹었다 진술한게 거기가서cctv를확인 했나봅니다
거기에 음주한 장면이 찍혀있는데..
이럴때 음주로 처벌받나요?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