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류 도과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하는데,
전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오늘이 29일인데 29일 23시59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혹은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00:00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민사소송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하는데,
전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오늘이 29일인데 29일 23시59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혹은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00:00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9일 지나기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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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변기한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9일 까지 제출기한인 경우에는 29일의 마지막 오후 12시, 즉 23:59분 될 때까지가 제출기한인 점을 고려하여 적이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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