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류 도과기간에 대하여

2021. 03. 29. 01:35

민사소송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하는데,

전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오늘이 29일인데 29일 23시59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혹은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00:00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29일 까지라면

29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의 종류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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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9일 지나기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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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재판부에서 질문자분에게 29일까지 특정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것이라면 보정기한인 29일 23시 59분까지 재판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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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변기한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9일 까지 제출기한인 경우에는 29일의 마지막 오후 12시, 즉 23:59분 될 때까지가 제출기한인 점을 고려하여 적이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2021. 03. 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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