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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 늦게내면 불이익있나요

전자소송으로 답변서제출할때 30일이내에만쓰면된다는데 마감 하루전이나 마감날 이렇게 늦게제출하면 조금이라도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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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불리하게 종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제출이 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실제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늦추고자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30일 기간내에 제출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사실 그 이후로 제출하셔도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일이내에만 제출하면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출 기 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