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명의로 된 선산을 종중산으로 바꾸려 합니다.
평택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에 있던 조상님들 묘지를 부득이하게 안성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묘지 이장한 안성 선산을 4명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고, 그중 한명은 선산 바로 옆에 딸린 작은 밭까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선산은 종친회를 구성한 후 종친회 즉, 종중산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 관리도 쉽고 재산세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친회의 구성, 등기이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작은 밭도 종중 자산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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