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시간 등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주휴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고,
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 일급을 구하신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는 못하여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