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몰래 부업하면 안걸리나요?
공무원인데 4대보험 안들고 부업 알아보는 중입니다. 누가 신고하는것만 아니면 안걸리나요? 아님 연말정산 이런거에서 걸리는건지… 어떻게
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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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동료들의 신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업행위는 통상적으로 동료 직원의 신고나 내부 감사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사업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세무신고가 된다면 해당 기록이 남게 되므로 소속 기관에서 부업에 대해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 등이 금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진 않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실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제3자의 제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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