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탁월한후투티121
탁월한후투티121

공무원이 몰래 부업하면 안걸리나요?

공무원인데 4대보험 안들고 부업 알아보는 중입니다. 누가 신고하는것만 아니면 안걸리나요? 아님 연말정산 이런거에서 걸리는건지… 어떻게

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동료들의 신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업행위는 통상적으로 동료 직원의 신고나 내부 감사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사업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세무신고가 된다면 해당 기록이 남게 되므로 소속 기관에서 부업에 대해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 등이 금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진 않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실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제3자의 제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