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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개미새182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인데
저수조청소업 및 소독업을 허가받아
영업 중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할 경우 기존
저수조청소업 및 소독업을 재 허다 받아야
하나요?
법인 설립시 정관에만 추가하면 되나요?
잘몰라서 문의 남겨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승환 세무사
정진회계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수조청소업 및 소독업을 재 허다 받아야 하나요? 법인 설립시 정관에만 추가하면 되나요?
=> 정관에는 당연히 목적사업에 추가함은 물론 법인명의로 허가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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