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제 차가 lpg인데 기화기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할려해도 기화기가 정품이 너무 비싸서 대구에 기화기를 재생품으로 저렴하게 파는곳이 있길래(유투브로 봤음) 거기 연락해서 제품을 받아서 센터에 가서 공임비만 주고 교체 했지만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다시 동네에 있는 lpg 전문 센터에서 가서 다시 한번 기화기를 교체 했는데 중상이 없어져 기화기 문제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기화기를 보내준 사장에게 기화기가 문제니 반품 하겠다고 하니 거기서 하는말이 문제였으면 먼저 고치기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교환해줄거 아니냐면서 다 고치고 난뒤에 반품을 하면 어떻하냐고 라면서 반품및 환불을 않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자도 제품의 하자를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화기에 하자가 있었음을 판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고거래 물품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물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어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환불 거부가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