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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봉고47
집주인이 보증금은 빼준다고 약속하여 이사날짜를 잡았는데 이경우 중개비용, 이사비용, 전세보증보험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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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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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