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쿠팡 차별 대우 조사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자유로운봉고47
자유로운봉고47

임차한 집이 하자가 너무심해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이경우 중개비, 이사비, 전세보증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임차하여 사시는 집이 작년 눈이 많이 왔을 때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 이사를 가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빼준다고 약속하여 이사날짜를 잡았는데 이경우 중개비용, 이사비용, 전세보증보험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비 및 부동산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이 거부하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