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일을 부탁할때 문제가될까?

육아휴직중이지만 회사상사가 모르고 급한부분에 대해 일을 부탁(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면

해줘야되는지?안해도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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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한 용무라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라 보여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 / 호의적 차원에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 상태라 함은 근로관계는 유지한 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급한 일을 부탁할 경우 도의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