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 상태라 함은 근로관계는 유지한 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급한 일을 부탁할 경우 도의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