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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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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3인 1조씩해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

9시~18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0분씩 쉴 때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무 시간은 5.5시간입니다.

1) 실제 근무 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해도, 9시~18시까지 계속 거기 있었는데 5.5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실제 5.5시간 근무여도 9시~18시까지 총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3) 대기 시간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밖에 나가지마라는 등의 말은 없었지만, 30분 쉬는 걸로는 화장실 다녀오고 하면 15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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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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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등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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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대기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시간은 예를들어 카페나 음식점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 공장 직원이 기계 가동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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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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