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사서 오르면
자녀에게 1900만원주연 2000이 안넘으니까 세금 없잖아요.
근데 1900가지고 주식 삿는데 그게 올라서 2500이되서 팔면 증여세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증여받은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린 경우 자녀
자신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는 업습니다.
그러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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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900 으로 증여할때 신고하면 2500으로 찾아도 세금 내지 않지만, 1900 일때 신고하지 않으면 2500일때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경우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는것이고 그 이후발생한 주식 매매차익은 자녀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여재산은 현금이고, 증여재산가액은 현금증여액입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주식 평가액이 아닌,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