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사서 오르면

자녀에게 1900만원주연 2000이 안넘으니까 세금 없잖아요.

근데 1900가지고 주식 삿는데 그게 올라서 2500이되서 팔면 증여세 세금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증여받은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린 경우 자녀

    자신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는 업습니다.

    그러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900 으로 증여할때 신고하면 2500으로 찾아도 세금 내지 않지만, 1900 일때 신고하지 않으면 2500일때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경우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는것이고 그 이후발생한 주식 매매차익은 자녀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여재산은 현금이고, 증여재산가액은 현금증여액입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후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주식 평가액이 아닌,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