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증여받은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올린 경우 자녀
자신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는 업습니다.
그러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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