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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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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주식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증여할 때, 2000만원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0만원에 대해서 아이 주식 계좌에 넣었고, 그걸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200만원 이상일 때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총 2100만원이 되니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입금한 금액이 1900만원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이체후 발생하는 이익은 증여가 아닌 자녀의 주식 양도소득이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해외주식 양도세는 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이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액이 1900만원이라면 증여금액은 19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증자의 노력과 무관한 외부요인에 따른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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