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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종다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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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만 유통되는 제품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만 유통되는 제품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된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고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무역/관세/수입과 관련된 경우에만 발급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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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 가공후 국내 유통만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기를 위한 븡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산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료, 화장품, 종이 및 판지, 서적,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 등에 해당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만 한 경우에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7조 등 개정(22.12.11시행)을 통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후 국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국내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 경우 중 해당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CTSH + RVC51%)2.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3. WO (완전생산기준)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 되는 경우,천일염은 WO으로만 원산지판정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보통 국내산에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표시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혹은 원산지 사업장 내 표기가 이러한 예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발급 받게 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 문제, 불공정 무역행의(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합니다.

    국내 바이어가 자국 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에도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최근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수출 중심 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유통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한국산 여부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은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됩니다. 발급 절차는 일부 품목에서는 국내 제조 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절차의 복잡성과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이 국내에서만 판매되더라도 향후 공공조달 요건이나 고객 요구에 대비하여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 특성과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는 다양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에게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특정 산업이나 제품에 대해 정부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이나 거래 관행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 시에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일반적입니다. 셋째로, 소비자 보호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에서만 유통되며, 수출 계획이 없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거래 상대방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귀하의 제품이 해당되는 특정 정부 규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가공도, 부가가치, 원산지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품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