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라는 사람이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해고가 됐던데,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하면 무슨 죄로 입건 되는건가요?

성폭행도 여러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성추행, 성폭행은 아니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어떤 죄가 성립되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고 소위 몰카죄라고 부르는 것이 해당 유형이고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