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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야외 그것도 공공장소에서여, 사람들 별로 찍히는거 원하지 않을텐데여,
공인도 아니고 일반인 입장에서 유튜버 춤 콘텐츠 만드는데 찍히면 기분이 더러울 수 잇는데여.
초상권 얘기할 수 잇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이 우연히 촬영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특정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되는 정도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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