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3년 경정청구할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장모님이 등록이 안됐어요 그전에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서 인적공제 받았는데(기타공제안됨) 올해 장모님 국세청에 등록했어요(기타공제받음)그래서
2023년에 돈을 냈어요 이럴경우 경정청구가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서류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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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도 장모님이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와 23년도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23년도에 장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경정청구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