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의 특별송달 이후 과정과 추가적인 죄목
현재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린상태입니다
일반송달한 후에 답장이없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뒤
초본의 가장 마지막 거주지의 주소로 특별송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1,2,3차 폐문부재가 떴고,
채무자 거주지의 문에는 전기및 가스 단전안내문이 처음방문했을때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때 그대로 방치 된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거주지를 내버려두고 몰래 가족이나 지인의 거주지로 잠적한듯싶습니다
현재는 채무자는 휴대전화번호도 수신정지된상태라 잠적상태인건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전의 직장주소를 찾아내어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채무자가 근무중인지도 알아보았으나
채무자의 회사동료 여럿또한 채무자에게 돈을빌려주고 갚지않은상태이며 무단퇴사로 잠적했다고합니다
해서 질문은 이러합니다
1.이후 과정을 대체 어떻게해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갈만한 판결이나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돈을 여럿에게 빌린후 잠적이라면 계획적인사기로 판별이될까요? 만약그렇다면 사기죄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공식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고, 이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