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관련 특별송달 결과 기간?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관련 소신청후 채무자에게 송달한 서류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후 초본상 주소지 변경이 없어 같은주소로 특별송달신청하여 13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했되었으나 금일까지도 송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대여금 관련 소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 특별송달은 송달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특별송달에 대한 결과 가 나왔는데
질문드린 건에 대해서는 특별송달 결과가 나오는게 늦네요 특별송달은 야간 휴일에도 송달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늦게 송달 결과가 나올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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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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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에 관하여는 담당재판부에 연락을 취하시어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보셔야 할 것이고,
송달이 늦는 이유 등도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송달의 결과 여부가 반영되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