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길을 가다가 술취하신분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에게 공격을 가해온다면 저는 제 방어를 하기위핸 행동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위 판례를 참조하여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는 취객이 공격을 가했을 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취객이 주먹질을 더 이상 못하게 손목을 잡는 정도) cctv 없어서 취객이 본인도 주먹으로 맞았다며 거짓말하면 쌍방폭행되기 쉽상이고, cctv 있어도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객 보이면 거리를 두고 미리 피합니다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말그대로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제지하는 것에 그치셔야 합니다. 물론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반격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항상 과잉방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격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공격의 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불가피하게 물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제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막거나 밀어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과도한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수단과 강도는 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공격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그 구별이 어려워 폭행이 문제될 수 있기에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